한국대학검도연맹 규정


제 1 장  총 칙  

 제1조(근거 및 명칭)
     ① 이 규정은 대한검도회(이하 “검도회”라 한다) 정관 제5조 3의 규정에 따라 가맹이 승인된  한국대학검도연맹(이하'본 연맹'이라 칭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
     ② 본 연맹은 한국대학검도연맹이라 칭하고 영문 표기는 The Korea University Kumdo Federation(약칭 K.U.K.F.)이라 칭한다.

 제2조(목적)
     본 연맹은 검도를 대학에 널리 보급하여 대학생들에게 명랑하고, 건전한 기풍을 진작시키   고 문무겸비의 우수한 대학 검도인을 양성하여 검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제3조(소재지)
     본 연맹의 사무소는 전무이사의 소재지에 둔다.

 제4조(사업)
     본 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     ① 검도 및 전통검법에 관한 연구 및 편찬
     ② 검도 지도자 육성을 위한 이론연구
     ③ 대회 및 강습회의 주최 및 주관
     ④ 국제교류 및 국제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가
     ⑤ 대학 검도 보급 및 동아리 조직
     ⑥ 경기력 향상 및 선수 육성
     ⑦ 기타 연맹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
제 2 장   조  직
 제5조(조직)
     대한검도회에 등록을 필한, 교육부 인정 정규대학 및 이에 준하는 고등교육 기관의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조직한다.
     ① 본 연맹이 가맹을 인정한 학교
     ② 본 연맹이 인정하는 검도 수련자 및 본 연맹에 유공이 있는 자

 제6조(가맹 및 탈퇴)
     ① (가맹) 본 연맹에의 가맹은 본 연맹 이사총회의 의결로서 인정한다.
     ② (탈퇴) 본 연맹에 가맹한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연맹 이사총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케 한다.

 제7조(가맹단체의 권리와 의무)
     가맹단체 또는 개인은 본 연맹에 대하여 다음에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      ① 본 연맹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.
      ② 본 연맹이 주최,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.
      ③ 본 연맹의 규정 및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      ④ 회비를 본 연맹 이사회에서 정한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.


제 3 장   임  원
 제8조(임원)
     본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      ① 본 연맹의 장(이하 “회장”이라 한다) 1명
      ② 부회장 7명 이하
      ③ 전무이사 1명
      ④ 이사 15명 이상 39명 이하(회장, 부회장, 전무이사 포함)
      ⑤ 감사 2명
      ⑥ 명예회장 1명
      ⑦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
 
 제9조(회장의 선출)
     ① 회장은 이사총회에서 선출한다.
     ② 재적이사 2/3 이상의 출석에 투표로 선출한다.
        1. 1명 이하의 후보일 경우,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.
        2. 1명 이상의 후보일 경우, 다득표자를 선출한다.

 제10조(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)
    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
    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고단자,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
    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
    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
    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, 정책의 전환,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      가능할 수 있다. 
    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직무를 대행하며,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

 제11조(임원의 선임)
     ① 본 연맹의 부회장, 전무이사, 이사,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총회에서 선임한다. 다만, 이사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차기 이사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   ② 감사는 이사총회에서 선임한다.

 제12조(임원의 직무)
     ① 회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며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    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
      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     ③ 전무이사는 회장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실행한다.
    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     ⑤ 감사는 본 연맹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이를 이사회, 이사총회에 보고한다.
     ⑥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 역할을 하며, 회장이 원활하고 미래지향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자문한다.
     ⑦ 본 연맹의 임원이 대한검도회, 시·도검도회, 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.
     ⑧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 제13조(임원의 임기)
    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
    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정기 이사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     ② 임원 및 이사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총회에서 이를 보선한다.
    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 및 증원된 임원의 임기는 대한검도회 정관에 준한다.
     ④ 임원의 임기 만료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한다.


제 4 장  이 사 총 회
 제14조(이사총회의 구성 및 기능)
     ① 본 연맹의 이사총회는 본 연맹의 이사들로 구성한다.
     ② 이사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     1. 규정변경에 관한 사항
     2. 가맹단체 및 회원의 가입 및 제명
     3. 본 연맹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,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
     4. 사업 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
     5. 상임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    6. 기타 중요사항

 제15조(이사총회의 소집)
    ① 본 연맹의 정기 이사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,
     정기이사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·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   ② 본 연맹의 임시 이사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본회의
      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.
  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   2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   3. 감사가 재정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 제16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
   ① 이사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, ②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
제 5 장  이 사 회
 제17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
    ① 본 연맹의 이사회는 본 연맹의 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    ② 본 연맹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   1.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   2. 규정의 제정 및 개정
   3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  4.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
  5. 기타 중요사항
 
 제17조의 2(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
   ① 본 연맹은 이사총회의 의결에 의해 상임이사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, 회장을 포함한 임원(감사를 제외한다)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.
    ②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,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   1. 이사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
   2. 사업계획 및 예산과 사업실적 및 결산의 사전 심의
   3.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
   4.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항

   5.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
  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․개정, 사업계획, 예산․결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.
    ④ 상임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, 상임이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 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 제18조(이사회의 소집)
    ① 본 연맹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   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, 일시,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   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  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
   2. 감사가 재정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  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,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다만.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,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.
   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.
   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본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 
 제19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
    ①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
    ②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 제20조(긴급한 업무의 처리)
   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,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    ② 본 연맹의 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
제 6 장   재  정
 제21조(자산)
      본 연맹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.
      ① 대한검도회 보조금
         ② 사업수입금
      ③ 찬조금 및 기부금
      ④ 등록비
      ⑤ 기타 수입금

 제22조(회계연도)
      본 연맹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 제23조(예산 편성 및 결산)
     ① 본 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    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7 장   표  창
  제24조(표창)
      본 연맹은 본 연맹에 공적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표창할 수 있다.

제 8 장  보칙
  제25조(세칙)
       본 연맹의 규정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칙 및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시행한다.
 
  제26조(개정절차)
       본 연맹의 규약 규정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 
  제27조(규정의 해석)
       본 연맹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대한검도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.

부  칙
   제1조(시행일)
           이 규정은 이사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검도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   제2조(승인일)
       제1차 개정인 이 규정은 2019년 7월 10일자로 대한검도회의 승인을 받았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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